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단 편집) ==== [[안과]] ====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굴절이상은 점점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굴절이상 중에 약시와 부동시 그리고 심각한 근시, 난시, 원시가 아닌 한 무조건 3급이다[* 참고로 굴절이상은 [[병무용진단서]]가 필요 없다. [[병역판정검사]] 당일에 병무청 기기로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병역 처분에 사용하기 때문. 평소대로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가면 알아서 검사한다.]. 그리고 교정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는[* 즉 안경이나 렌즈를 맞춰 본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 정확히는 그 사람의 안과 기록을 일일이 조회해볼수 없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를 안 끼고 맨눈으로 가면 칼같이 1급을 때린다.]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1급을 때린다. 아마 눈이 아무리 안 좋아도 교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력교정 없이도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보기 때문인 듯 하다. *276. 망막박리: [include(틀:4급)], [include(틀:5급)] *277. 망막변성: [include(틀:2급)], [include(틀:3급)], [include(틀:4급)], [include(틀:5급)] *285. 시력장애: 최대로 시력교정을 해도 잘 보이지 않는 [[약시]]를 말한다. 약시는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 혹은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의 기록이어야 한다. 여기서 과거 기록들도 대다수가 교정시력 0.6 이하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안경점 등에서 측정한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들어간 [[병무용진단서]], 시유발전위도 검사 결과지, 요양급여명세서 10년치, 학교 건강기록부 등이 필요하다. 자신이 안과를 오래 다녔을 경우, 다니던 안과에서 의무기록사본을 최초 내원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안과에 가본 경험이 전무하다 싶다면 요양급여명세서를 먼저 발급받고 내역서에 있는 안과에 가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약시가 너무 심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4~6급 장애라면 신검을 받아야 한다.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 [include(틀:4급)][* 참고로 여기와 아래 0.1이하 5급에 속하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은 '''좋은''' 눈을 기준으로 보는데 비해 징병검사는 '''나쁜''' 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나와야 시각장애 6급으로 등록될 수 있다. 애초에 장애인 자체가 완전 면제인데 기준이 같다면 이 항목이 생길 이유가 없다. ]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 [include(틀:5급)]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include(틀:5급)] <[[시각장애인|시각장애]] 등록가능> *286. 굴절이상: 근시와 원시는 난시의 평균구면대응치(난시의 1/2)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기준으로는 근시 -12.00D에 난시 -2.00 이라면 -12.00 + (-2.00 / 2) = '''-13.00'''이 되어 4급이라는 것. 검사장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평소 착용하는 안경이나 렌즈로 증명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 맨눈 시력검사를 진행할때 안보인다고 하면 따로 불러서 기계로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4급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 서류는 필요없다. 또한 양쪽 눈 전부가 아닌 한쪽 눈만 4급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4급을 받을 수 있다. 굴절이상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은 경우 3개월 경과 후 판정할 수 있다. *[[근시]] *0 이상~-5.00D 미만: [include(틀:1급)] *-5.00D 이상~-8.00D 미만: [include(틀:2급)] *-8.00D 이상~-13.00D 미만: [include(틀:3급)] *-13.00D 이상: [include(틀:4급)] *[[원시]] *0 이상 ~ +1.75D 미만: [include(틀:1급)] *+1.75D 이상~ +2.50D 미만: [include(틀:2급)] *+2.50D 이상~+6.00D 미만: [include(틀:3급)] *+6.00D 이상: [include(틀:4급)] *[[난시]]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include(틀:1급)]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5.00D 미만: [include(틀:3급)]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include(틀:4급)]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 해당 부분에서 판정 *287. [[부등시]]: [[짝눈]]이라고도 하며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질병이다. *2.00D~5.00D: [include(틀:3급)] *5.00D 이상: [include(틀:4급)] *292. [[결막염]]: [include(틀:1급)], [include(틀:2급)]. *299. 안구돌출: 합병증이 없으면 [include(틀:3급)]. *300. 안구함몰: 양안차의 정도와 기능장애에 따라 [include(틀:2급)], [include(틀:3급)], [include(틀:5급)]. *303. 사위 및 [[사시(질병)|사시]] *사위[* 잠복사시로도 불리며, 한 눈을 가리는 등 시야가 방해되면 사시가 나타난다.]: 정도에 따라 [include(틀:1급)], [include(틀:2급)] *수평사시: 50프리즘 이상이면 [include(틀:4급)] *수직사시: 15프리즘 이상이면 [include(틀:4급)] *304. 안구운동장애: 영구적(비가역)일 경우 4~5급. 2개월 간격 3회 이상의 진료(검사)기록 필요 *305. 동공운동장애: 영구적일 경우 [include(틀:4급)].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삽입술의 경우 [include(틀:3급)], 단안 인공수정체안의 경우 시력장애가 없어도 [include(틀:4급)], 양안 인공수정체안의 경우 [include(틀:4급)], 무수정체안의 경우 [include(틀:5급)]. *314. 포도막 종양: 양성은 [include(틀:4급)], 악성은 [include(틀:5급)].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include(틀:6급)]. *317.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애꾸눈|한쪽 눈]] [include(틀:5급)], [[맹인|양쪽 눈]] [include(틀:6급)]. <[[시각장애인|시각장애]] 등록가능> *319. 안와골절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include(틀:2급)]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 [include(틀:3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